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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가짜진단서' 개인병원 압수수색
입력2004-11-05 07:32:07
수정
2004.11.05 07:32:07
병무비리 중간고리 가능성에 무게 두고 수사
병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군 검찰은 의병제대한 병사에게 가짜진단서를 발급해준 의혹이 짙은 개인병원에 대해 전격적인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추가비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 검찰은 또 이번 병무비리의 몸통격으로 3일 구속수감된 육군 군의감 소병조준장에게 의병전역과 입원 편의를 부탁한 브로커 최모(52)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도움을 받아 의병전역한 자영업자의 아들이 2001년 말 군병원 입원에 필요한 진단서를 개인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을 포착, 이 병원이 소준장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4일 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군 검찰은 이 병원이 소준장과 최씨를 연결하는 `중간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료카드 등을 확보해 정밀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개인병원이 가짜로 의심되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해 비리에 조직적으로 연루됐는지 여부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진료카드에일부 의심스런 인물들이 기록된 점에 비춰 브로커와 군의관 사이에서 핵심 역할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4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해 브로커 최씨의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군 검찰은 이어 최씨 집에서 압수한 수첩과 명함첩 등 `인명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과 압수수색을 당한 개인병원 진료카드에 기재된 환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은 `국민의 정부' 시절의 유력인사를 포함한 400여명의 명단이 적힌 소준장의 수첩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신상정보 및 자녀의 병역관계 등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군 검찰은 또 소준장이 국군수도통합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의병전역 비리를 저지를 당시 함께 근무했던 군의관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여죄를 캐고 있다.
이들 군의관은 "소 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으로 기억되지만 해당 병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소 준장이 2001년부터 최근까지 최씨로부터 900여만원을 받고 별다른 신체 이상이 없는 병사 3명을 2∼5개월간 군병원에 장기 입원시켜주거나 1명을 의병전역 시켜준 혐의로 4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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