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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표 홈피에 '명예훼손 글' 30대男 구속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재, 명예를 훼손한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친인 박정희의 비자금 유무에 대해 진상을 밝혀라"거나 박 전 대통령의 남로당 활동을 욕설 등과 함께 언급하며 한달여간11차례에 걸쳐 박 대표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ID를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인터넷 상의 데이터를 저장, 제공해 주는 프락시 서버에자신의 접속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 해외 서버를 경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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