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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이뤄야

崔교수가 지난 97년 국세청이 발표한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액을 기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탈루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든다. 변호사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중 34%가 수입금액을 연수입 1억5,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했다. 연예인은 88%, 의사는 56%, 한의사는 82%가 줄여 신고한 것이다. 자영업자는 62.1%가 과세미달자로 세금을 한푼도 안냈다.국세청도 토론회에서 직종별 전문직 종사자의 수입현황을 처음으로 내놓았는데 월평균 수입이 변호사가 가장 높아 2,146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가운데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뺀 월평균 소득액은 97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연예인은 월수입 559만원에 월평균소득 210만원, 한의사는 767만원에 254만원이며, 개업의는 외과(3,583만원에 625만원), 내과(2,033만원에 398만원), 산부인과(1,575만원에 360만원), 치과(1,000만원에 270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세금에 대한 불신 풍조가 그만큼 만연하고 있는 탓이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이 의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평한 부과가 전제돼야 한다.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 것이 바로 공평과세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어찌된 셈인지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허다 하다. 세원을 발굴, 추적하는 과세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세무관리 개개인에 대한 자질문제도 있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징세방안이 도입돼야 한다. 공평과세 없이는 세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맞아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탈루한다는 것은 문제다. 신뢰받는 세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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