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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토지 허가받고 팔아야

이르면 내달부터 6평이상으로 확대적용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서울 뉴타운 지역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6평(20㎡) 이상 되는 땅은 매매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뉴타운 등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서울시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투기가 우려되면 건교부 장관이 시장에 위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답변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제정 중인 특별법 조례에 이 규정을 삽입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예정인 뉴타운 26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일부 뉴타운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거래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은 54평(180㎡), 상업지역은 60평(200㎡) 이상이어서 기준이 6평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뉴타운 내 주택 및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지역을 현재 26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후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곳곳의 집값ㆍ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 뉴타운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나도는 양천구 목동의 경우 평당 400만~500만원 하던 단독ㆍ연립주택 지분 값이 3~4개월 만에 1,000만원을 호가하는 등 투기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 시내 인기 뉴타운 지역의 땅값은 벌써 평당 3,000만원을 호가할 정도여서 정부가 구상 중인 재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강화된 토지거래허가제가 조기 적용되면 집값 안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15만평 이상의 주거지형과 상업지역ㆍ역세권ㆍ도심ㆍ부도심 지역의 6만평 이상 중심지형으로 구분되며 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 분양권이 주어지는 20㎡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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