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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
입력2009-04-06 17:42:17
수정
2009.04.06 17:42:17
법률개정안 상반기중 시행
퇴직연금 적립금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또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0.35%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현행 1인당 5,000만원 한도인 예금보호 대상에 신규 포함돼 보장을 받게 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의 적립금이 정기예금이나 원금 보장형 보험상품 등 예금자보호를 받는 상품에 투자될 경우에 해당된다. 때문에 사용자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면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확정급여형(DB형)은 지금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도 소폭 조정된다. 저축은행은 0.3%에서 0.35%로 0.05%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은행은 0.1%에서 0.08%, 증권사 등 투자매매·중개업자는 0.2%에서 0.15%, 보험ㆍ종금은 0.3%에서 0.15%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매년 내는 예금보험료는 1,500억원에서 1,750억원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014년부터는 차등 보험료율제를 도입해 평가실적이 좋은 곳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준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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