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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고의 은폐하면 징계 감경 대상 제외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4대악 근절' 대책

교내 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의도적으로 숨기면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대책은 지난 7일 ‘4대악 근절대책회의’에서 성폭력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청과 경찰청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해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성폭력 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등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이 의무화된다.

가정폭력 근절대책도 확정했다. 일단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을 확충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기관도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초등학생 학교폭력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초등학생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위기 학생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를 늘리고 학생정서행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관련 대책으로는 식약처·농식품부·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으로 추석 식품, 불량 축·수산물 제조 유통,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과자, 사탕, 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까지 영업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확대하고 이미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라도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면 즉시 HACCP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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