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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ㆍ오피스텔 건축허가후 공개분양해야

서울에 지어지는 대형상가나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개분양 해야 한다. 서울시는 굿모닝시티 상가분양 사건 등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분양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후 공개분양` 조건으로 심의를 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후 공개모집이나 공개추첨 등 공개분양 조건에 따르고 분양광고문에는 건축허가일자,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만 건축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중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새로 접수되는 건축심의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건교부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펜션 등은 건축물 골조공사가 끝나고 분양신고를 한 뒤 분양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사전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제정, 입법예고한 상태이지만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된다”며 “그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전분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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