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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에 발목 잡힌 4·1 대책

50여일 지났지만 세감면 부문 등 허점 많아 시장 우왕좌왕<br>경매로 낙찰 받은 주택, 1주택 여부 확인 어려워<br>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소득 산정도 애매모호

4ㆍ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5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감면 세부규정이 미비하고 허점이 많아 시장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연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대책인데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6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보완하지 않으면 대책에 따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매물건 1주택 확인 여부 외면=4ㆍ1 대책 이후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지난달 경매시장에서 주거시설 낙찰총액은 6,255억9,802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43억원(41%)이나 늘었다.

문제는 경매 참여자들이 양도세 면제 물건인지 경매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 매각물건명세서에 채무자가 1가구1주택자인지 여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인데도 응찰을 망설이다가 세제혜택 물건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는 "1주택자 소유물건인지 채권자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 받은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대안"이라며 "정보 공개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해당 부처들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번거롭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한시적 대책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다"며 "일반 주택의 경우는 1가구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 중이지만 경매 물건에 대해선 고려해본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피스텔에 웬 양도세? 취득세 혜택 줘야=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임대수익 목적의 오피스텔은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시세차익이 더러 발생했지만 지금은 과잉공급으로 차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오피스텔의 3.3㎡당 분양가격은 매매가격 보다 250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해 최근 2~3년간 오피스텔 인허가를 양산하면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자 건설ㆍ시행사들은 고육책으로 확정수익 보장제를 시행하거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오피스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 혜택보다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 구매비용을 낮춰야 거래도 늘어나고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소득 산정법, 수요자 입장에서 내놔야=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한 연소득 산정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주택수요자가 여전히 많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만 제시됐을 뿐 주택수요자가 처해있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아내가 육아휴직 중인데 부부합산 소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몰라 주택구입을 망설이고 있다"며 "수요자 입장을 배려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이달 10일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을 고시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다양한 사례를 고려한 후 내용을 재정비해 6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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