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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식사는 2만∼3만원, 축의금은 5만원 이내"

檢 "국민 신뢰회복 위해 검찰 의식전환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갖가지 비리의혹,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조정 논의 가운데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린 검찰. 지난 9일 대전고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는 이같은 검찰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외형적으로는 대검 감찰부장을 고검장급으로 격상하고 대검 감찰부가 수사권을 적극 행사하는 한편 암행감찰반을 늘리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것은 `검찰 구성원의 의식전환'이라는 지적이 박상길 대구지검장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박 검사장은 "대구지검 내부의견 수렴 결과 검찰의 사고를 `검찰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이와 함께 조직문화와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박 검사장이 지적한 것은 `잦은 단체회식'과 `지나친 음주'로 대표되는 검찰 회식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 호화술집 출입금지, 폭탄주 안마시기, 술잔 돌리지 않기, 술 강권하지 않기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됐고 퇴근후엔 가급적 음주보다는 동호회나 연구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대안도 나왔다고 한다. 검사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부득이한 검찰 선배와의 식사도 2만∼3만원 이내의 식사로 제한할 것과 지인의 관혼상제시 축ㆍ부의금을 5만원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7월엔 김종빈 검찰총장이 `폭탄주 금지령'과 `골프 자제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박 검사장은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업무상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를 피하도록 자율적 통제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검사장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들은 지역유지와 어울리거나 선배ㆍ동료로부터 사람을 소개받는 행위를 자제해 오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외에 일반직 직원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검사 위주 분위기를 깨고 일반직에게도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한편 검사처럼 재임용 심사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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