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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교관 用공항심사대 이용가능
입력2009-02-10 17:55:46
수정
2009.02.10 17:55:46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의향서만 제출해도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의향서만 제출해도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출입국 때 공항의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국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만 외교관이 이용하는 전용 심사대를 사용하고 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의료시설ㆍ학교 등을 유치하기 위해 교수나 변호사ㆍ국제학교 교사의 비자발급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국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출입국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더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계약이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는 물론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잠재적 투자가에게도 전용 심사대 이용카드를 발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은 제조업이나 부동산개발ㆍ관광업의 경우 투자신고액이나 예정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물류업과 연구센터는 각각 500만달러, 200만달러 이상이다. 교육ㆍ의료 분야는 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이상, 초ㆍ중등학교는 교장 이상, 병원과 연구소는 이사(Director)급 이상이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려는 외국 교육 및 연구기관ㆍ의료사업 등에서 일할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고용 추천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대신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수(E-1 비자), 연구(E-3), 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직(E-5), 국제학교 교사, 통역사 등 특정활동(E-7) 관련된 외국인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을 상반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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