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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부결

변호사 자격시험 방법과 과목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개원을 불과 3주 앞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의 차질이 우려된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 의원 218명 중 찬성 78표, 반대 100표, 기권 40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를 5년내 3회로 제한하고 시험과목은 정부 원안대로 필수과목 7개에 논술형 필기시험에 ‘실무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 결정에 대해 최저합격선(과락) 제도를 인정하고, 비(非)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은 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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