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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중복가입 피해 사라진다
입력2007-12-17 18:16:13
수정
2007.12.17 18:16:13
내년 상반기 '기가입 상품 확인시스템' 구축키로
앞으로 손해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 혜택은 제대로 못 보고 보험료만 날리는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상반기 중 손해보험 상품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 상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실손형 손해보험 상품은 미리 정해진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정액형 생명보험 상품과 달리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2개의 실손형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치료비로 400만원이 나왔다면 한 보험사에서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가 100만원씩 나눠 200만원만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보험사들이 중복 가입을 방치하며 보험료만 챙긴다는 비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보협회는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보유한 가입자와 상품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 가입 전에 소비자들이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협회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뒤 ▲협회 홈페이지(공인인증서 이용) ▲보험설계사 ▲보험 대리점 등 3개의 채널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확인 대상은 실제 피해액 또는 비용만 지급하는 실손형 상해ㆍ질병보험 상품의 의료비 부분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상품은 중복 가입 우려가 없는데다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나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등이 가입자에게 중복 가입 여부의 조회를 원하는지 묻고 기존 가입 상품의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알리도록 ‘손해보험 상품 공시기준’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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