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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세이상 경비원 고용 땐 분기당 18만원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제 실시

앞으로 60세 이상 고령 경비원 등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정부에서 분기당 18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월 6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시행령 공포 뒤에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매분기 해당 사업장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 비율을 말한다.

이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기존 80%에서 올해 90%로 상향됨에 따라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해졌고 시행 첫해인 올해는 9,000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1ㆍ4분기 해당분은 4월 말)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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