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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제 노사정위 주요의제로 삼자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제안

도입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대체 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의 주요의제로 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6일 대제휴일제를 노사정위의 주요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우니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총 14일로 토·일요일과 합치면 연간 총 118일이 휴일이다. 이는 미국과 독일(114일), 일본(119일), 프랑스(116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선진국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직전 금요일이나 공휴일 다음 월요일을 쉬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까지 공휴일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올해 법정공휴일 14일 중 4일이 주말과 겹쳤는데 만약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4일의 휴일이 늘어날 경우 2조 8,000억원의 관광비용이 추가로 지출됨으로써 4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5,000명의 고용유발을 가져왔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휴식권 차원을 넘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적지 않다고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총은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생길 기업의 총 손실액이 11조원이 넘고, 10년간 매년 늘어날 2.2일의 휴일에 대한 생산차질액이 6조7000억원이 넘는다. 특히 15~25일이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평균소진율이 40.7%에 불과해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현실에서 일률적인 휴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6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는데, 대체휴일제 부분은 빠져있다”며 대체휴일제를 노사정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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