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전 운전기사 박모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가로챈 돈이 무려 11억9,000만원에 이른다"며 "이중 4,000만원을 박 회장에게 돌려주긴 했지만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박 회장에게 정치권에 로비를 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지난해 6월 3차례에 걸쳐 총 1억7,000만원을 받고, 박 회장이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되자 로비했던 정치권 인물들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박 회장으로부터 10억2,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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