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 FDA “로레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 마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프랑스 화장품기업 로레알의 대표 브랜드인 ‘랑콤’이 노화방지 크림에 대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경고했다.

FDA는 11일(현지시간) 랑콤에 보낸 경고서한에서 랑콤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일부 제품들이 약효를 가진 의약품처럼 묘사함으로써 효능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랑콤은 ‘제니피끄 유스 액티베이팅 컨센트레이트’를 포함한 일부 주름방지 크림에 대해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세포 재생을 자극하는 특정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FDA는 그러나 현행법상 의약품만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 랑콤은 자사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DA는 랑콤이 15영업일 내에 수정 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