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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모뉴엘 막기 위해 기업인 윤리 검증 깐깐해진다

중기청, 히든챔피언 기업 기준 정비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뉴엘 사태’와 같은 기업의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히든 챔피언 육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의 윤리 검증이 깐깐해진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각종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히든 챔피언’ 기업의 기준이 통일되면서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한국거래소 등 11개 지원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히든챔피언 육성대책’에서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을 공공기관들과 공유해 기관별 지원 사업들의 사업명칭·기업선정 평가·사후관리 등에 혼선이 없도록 개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은 세계시장을 지배(시장점유율 1~3위)하면서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연구·개발(R&D) 비중은 매출액 대비 2%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 비중도 매출액의 20%를 넘어야 한다.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 비중은 5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제시한 히든 챔피언 개념이 단순하고 객관적 측정이 어려워 지난해 한국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개념과 기준안을 발표한 것이다.

또 지난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모뉴엘 사태’를 비롯해 최근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배임·횡령 등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기업 선정평가와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윤리·투명경영 확인 절차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의 경우 올해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기업선정 단계에서부터 경영자의 준법 경영, 평판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강화해 낮은 경영 의식을 가진 기업을 사전에 걸러내도록 제도화한다. 월드클래스 300 선정 후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주요 임직원의 배임·횡령 등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선정기업 지정 취소 규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 참가기관들은 기관별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평가 지표와 선정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추진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을 위한 협동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히든챔피언 육성 사업들을 정비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참여기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모뉴엘 사태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히든챔피언 기업 발굴·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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