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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 추진

업계 '소비자 보호·채널 효율화' 위해 보험업법 개정 건의

보험설계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ㆍ보험개발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방향의 ‘소비자보호 강화 및 판매채널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 후 앞으로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이를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업계는 판매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판매대리점을 대형화하고 각종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판매하는 이른바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보험모집인은 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보험회사가 판매 자회사를 설립해 설계사가 직접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은 “손ㆍ생보사로 구분된 모집인 자격제도를 생ㆍ손보상품과 펀드를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 통합자격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액보험 사업비 문제에 대한 개편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계약 체결 후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적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 후취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형 보험상품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보험계약 중도 해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처럼 투자형 상품에 한해 사업비 후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판매 자회사가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고 생ㆍ손보사가 공동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되 특정 산업자본에 속한 기업과 보험사가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또 불완전 판매에 따른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배상능력을 갖춘 모집조직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야기할 경우 이를 책임지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집 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모집인 등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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