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석면 불법 사용 41개 업체 적발

노동부는 지난 9~10월 자동차정비업소 등 293개 업체에 대해 불법 석면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0%(41곳)에서 1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 1월부터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을 금지했으며 이번 점검은 이들 석면제품의 불법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노동부는 또 최근 J화학 근로자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J화학 근로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J화학과 유사한 8개 방직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