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신입사원 소개도 사라져
입력2005-05-17 09:19:33
수정
2005.05.17 09:19:33
일본에서 지난달부터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 사보의 신입사원 소개란이나 결혼축하를 비롯한 근황소개란 등이 사라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7일 전했다.
석유판매업체인 코스모의 경우 최근 사보의 사원 근황소개란과 결혼축하란 등을 없앴다. 결혼기념일 등이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 자동차 업체 사보의 경우도 생년월일과 출신학교, 취미, 고향 등을 묻는 설문에서 원할 경우만 답하도록 했다. 신입사원 소개란에 얼굴사진이 빠진 사보도 등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본인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것으로 위반시 민사상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비상연락망 배포를 중단하고 학생들을 몇개 조로 나눠 필요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전자메일 연락으로 바꾸고 있다.
언론보도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달 발생한 대형 열차사고에서 일본 정부는 부상자의 명단을 언론에 낼지 고심하기도 했다. 일일이 부상자에게 허락을 받은 뒤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정부 발표를 실었다가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부상자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고액 납세자 명단의 발표도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