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촉지구 전환 싫어" 주민 반발 "재산권 행사 제약 받아" 부정적 반응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의 기존 뉴타운지구 12곳을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하기로 했으나 오히려 적지 않은 곳에서 반발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6일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달부터 내년까지 서울 뉴타운지구 12곳(균형발전촉진지구 4개 포함)에 대해 순차적으로 재촉지구로 의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구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촉지구가 되면 구역지정절차가 빨라지고 과밀부담금 면제, 연 수십억원의 공공시설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만 토지 거래 때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로 실입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집을 팔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기존 180㎡ 이상 지분에서 앞으로는 20㎡ 이상 소형 지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미 구역지정이 난 뉴타운을 중심으로 반발이 두드러지고 있다. 재촉지구로 전환되는 뉴타운별 구역지정 현황을 보면 영등포와 돈의문이 정비예정구역 모두 구역지정을 받았고 가재울, 아현, 전농ㆍ답십리가 각각 6곳, 10곳, 6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4곳, 5곳, 5곳이 구역지정을 마쳤다. 균촉지구의 경우는 합정이 구역지정을 모두 마쳤고, 청량리가 4곳 중 2곳, 미아가 12곳 중 2곳, 홍제가 5곳 중 1곳에서 각각 구역지정을 끝냈다. 또한 재촉지구 면적기준이 낮아지면 왕십리와 천호도 재촉지구로 전환된다. 이들은 서울 35개 뉴타운(균촉지구 9개) 중 1ㆍ2차뉴타운과 시범 균촉지구에 속하며, 나머지 23개는 이미 재촉지구로 지정돼 있다. 다만 재촉지구로 바뀌어도 존치관리구역이나 준공이 이뤄진 곳은 엄격한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이주ㆍ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재울3구역 조합원 K씨는 “토지거래기준 강화로 준공 전에는 집을 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송직 서울시 뉴타운사업1담당관은 “구역지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12곳의 뉴타운을 순차적으로 재촉지구로 전환할 것”이라며 “다만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는 곳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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