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장질서ㆍ사업의욕 함께 고려해야
입력2003-11-21 00:00:00
수정
2003.11.21 00:00:00
정상범 기자
`유사(가짜) 휘발유냐, 대체에너지냐 아니면 첨가제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던 `세녹스`에 대해 법원이 `유사휘발류는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시판은 계속 금지토록 함으로써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사안이 복잡한 반면 관련법은 엉성하기 짝이 없어 한 가지 측면만으로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적절히 대응치 못한 때문이지만 피해는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환경부로부터 `첨가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로 각각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지난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공개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녹스는 여전히 시판을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새 제품을 개발한 업체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소비자들은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계속 봉쇄당하게 됐다.
재판부가 부연설명을 한 것과 같이 비록 무죄 판결이 났지만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공인한 것은 아니며, 가격경쟁력도 세금의 차이에서 기인한 측면이 어느 정도는 있다. 따라서 세녹스류의 제품을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새 제품을 개발한 사업자가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의욕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새로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사업자들의 `봉`노릇을 하게 된다. 기존사업자들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득권에 안주해 사전대응을 등한히 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다.
엉성한 법 체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폭리를 취하도록 해서는 안되지만 기술개발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것을 정부가 앞장 서 막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 간다면 정부는 막기 보다는 가급적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발휘하고 법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식의 행태를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