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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가계저축 한도 2천만원으로 인상

09/14(월) 17:47 오는 10월1일부터 10%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 소액 가계저축과 소액 채권저축의 한도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22.0%에서 24.2%로 높아지는 것에 맞추어 중산층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의 저율로 과세되는 소액 가계저축 및 소액 채권저축의 한도액을 지금보다 200만원 높은 2,0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가구가 가족별로 소액 가계저축과 소액 채권저축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 한도액이 지금의 1억4,4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지난 5월22일 이후 내년 6월30일 사이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 후 5년간 양도차익(5년 후 기준시가_취득시 기준시가)을 전체 양도차익(양도시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으로 나누고 여기에 양도소득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22일 이후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파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취득했을 때에도 전체 매출액에 대해 10%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온종훈 기자】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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