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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미지정' 代用히로뽕 유통 잇따라 적발

'디메틸암페타민' 마약지정 추진…중추신경계 작용 '부작용' 극심

중독성 마약인 히로뽕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신종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 유통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단속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7월 중국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민) 500여g을 밀수하다 적발된 김모(43)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데 이어 지난달 히로뽕 투약 및 매매 혐의로 단속된 오모씨 등 2명을 같은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감식결과 이들이 밀수 또는 매매.투약한 약품은 히로뽕이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디메틸암페타민'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 등 밀수범들이 진짜 히로뽕인 줄로 알고 밀수했다는 점에 착안해 `약물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 1심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히로뽕과 같은 결정체 또는 분말형태로 무색무취인 디메틸암페타민은 히로뽕처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만족감, 혈압상승, 흥분, 손떨림, 불면증 등을일으키며, 중독자는 며칠동안 식사를 못하게 되면서 몸이 급격히 야위는가 하면 편집증적 망상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품질이 떨어지는 히로뽕'쯤으로 볼 수 있는 디메틸암페타민은 1978년 미국에서 통제물질로 규정돼 현재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으며, 근년들어 일본과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 효과는 비슷하나 히로뽕보다 불순물 함량이 높아 투약시 피부에 악성 부스럼 등을 일으키는 탓에 해외에서의 `유통가격'도 히로뽕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실정법상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2건 외에도 올들어 전국 검찰청에서 적발된 국내 마약밀수 조직들이 중국마약공급 조직들로부터 밀수한 마약류 중 디메틸암페타민이 발견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따라서 중국 내 히로뽕 제조 조직들이 당국의 단속강화로 히로뽕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메틸에페드린을 원료로 디메틸암페타민을 제조해 우리나라 등지로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검찰청에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디메틸암페타민을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근 건의, 관련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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