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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류독감 국내 첫 발생
입력2003-12-15 00:00:00
수정
2003.12.15 00:00:00
홍준석 기자
지난 97년 홍콩에서 발생,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가금 인플루엔자(일명 조류독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다.
농림부는 최근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려 닭들이 대규모로 폐사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한 종계(種鷄) 사육농장의 닭을 상대로 정밀 조사한 결과,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형의 바이러스(H5N1)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홍콩 조류독감과 같이 인체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립보건원 관계자는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라도 변이 형태에 따라 인체에 전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검체를 보내 인체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DC가 인체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보건원은 사람에게 전파 시켜 숨지게 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일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 및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
보건원은 우선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내의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농가 주민 등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하는 한편 일반 인플루엔자와 조류 인플루엔자가 중복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중이다.
또 도살 작업 참가 인부 등 50명을 고위험군으로, 1㎞내 민가 59가구와 3㎞내 양계장과 오리농장 등 12개농장 종업원을 중등도 위험군으로, 3~10㎞내 양계장과 오리농장 등 41개소 종업원을 저위험군으로 각각 분류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발생농장의 닭 5,000마리와 부화중인 종란 67만개를 폐기처분한데 이어 반경 10㎞이내 닭 및 오리 사육농장 76곳에서 사육중인 186만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이번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일본ㆍ홍콩ㆍ중국 등으로 생산되는 우리나라 닭고기(3,000tㆍ86억원) 수출이 중단되는 등 관련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가금 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약병원성, 비병원성 등 크게 3가지 종류에 약 135종의 유형이 있으나 큰 피해를 일으키는 고병원성만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있고 특히 고병원성중 지난 97년 홍콩에서 발생했던 홍콩 조류독감(H5N1)은 인체에 전염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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