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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회의원, 총리·장관 겸직 금지"

與 국회법 개정해 변호사∙교수직도 비영리 활동만 허용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일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본업과 관련해‘무보수∙공익활동’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총리 및 장관,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을 겸직할 수 있어 독립적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은 국무총리 및 장관 겸직이 금지되며, 국무위원 중에서는 특임장관만 겸직이 허용된다. 다만 특임장관의 경우에도 무보수로 활동해야 한다. 여 의원은 `국무위원 인재풀 약화' 지적에 대해 "의원이 총리나 장관을 겸할 목적으로 정권에 기대어 정부 견제를 소홀히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ㆍ정간 소통 부재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는 특임장관의 겸직을 허용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 공익법인ㆍ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출신 의원은 국선변호인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무료로 제공되는 법률서비스만 수행할 수 있다. 의사나 교수의 경우 위급한 상황 때 무보수로 의료활동을 하거나 무보수 특강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출신 의원에 대해선 소속 대학의 학칙에 따라 휴직 또는 사직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에 찬성하면서도 총리 및 장관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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