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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동남아 등선 상사 분쟁땐 영국법이 기준 법률개방 대비 英로펌 등과 관계 강화 필요"

[인터뷰] 김상엽 영국 변호사


오는 7월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법조계의 이목이 세계 최강 영국계 로펌에 쏠리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런 관심에 따라 15만 영국 변호사(솔리시터•Solicitor)들을 돕는 영국사무변호사회 국제과 안나프라그(Anna Prag)씨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영국법 전문가로 통하는 김상엽(사진) 영국변호사(바리스터∙Barrister)는 "국내 진출 해외 로펌은 현지화 전략으로 국내 파이를 노리고 있지만, 해외 진출 국내 로펌은 국내 고객의 현지 법률서비스에 그쳐 경제부침에 따라 자동 철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재와 같은 국내 로펌의 해외전략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기업의 현지서비스 정도에 그치는 수준으로는 문턱이 높은 선진 해외 시장 공략이 사실상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영국 법률 시장의 경우 영국법에 준거한 업무를 미국 변호사에 의존해온 경향이 컸던 만큼 이제는 영국계 로펌과 영국법에 대한 친밀한 스킨십이 필요한 시점"이라 조언했다. 실제 국내 변호사 자격자 중 미국변호사는 1,000명이 넘는 데 반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영국변호사는 10명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러시아나 구 CIS 국가와 계약을 하든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과 계약을 하든 계약의 해석과 분쟁 조정으로 적용되는 제3국 준거법은 영국법을 가장 선호하는 비즈니스 관행이 있다"며 시장이 개방될수록 영국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또 "국제 중재사건은 프랑스 소재 국제중재재판소(ICC)와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가 상위 1~2위며, 국제 소송은 런던이 'World Court'로서 가장 많은 상사관련 소송을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에 진출할 영국변호사들은 대부분 솔리시터가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 내다보고 있다. 솔리시터는 이른 바 '자문변호사'로, 의뢰인을 대신해 법정변론에 나서는 바리스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1ㆍ2단계 국내 법률시장 개방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이 허용될 뿐 민∙형사 소송에 따른 법정변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시장개방에 따라 국제 중재 및 소송을 염두에 둔 바리스터가 시장 개척 잠재력은 더 높다"면서도 "솔리시터를 통해 법률자문을 한 뒤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 바리스터를 고용하는 관례로 볼 때 솔리시터가 먼저 진출한 뒤 바리스터가 뒤를 이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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