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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30대男 ‘화학적 거세’ 첫 명령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직업이 바리스타인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면서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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