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단 개발 후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중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개발비용으로 간주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범위가 달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주차장·공원·하천·운동시설·학교·도서관 등으로 인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토지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범위도 확대했다. 종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7개가 추가된다.
이 밖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시점을 그동안 사업 인허가부터 완공까지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과 준공 이후 시기더라도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