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품 절반 '한국산' 인정 안될수도 ■ 한·EU FTA 6차협상 이틀째EU '역내 부가가치 기준 60%이상' 요구車·전기 등에 적용 고집…우리측 강한 반발반덤핑·세이프가드 분야는 합의도출 가능성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EU가 제시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역내 부가가치기준 등을 수용할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ㆍ전기전자제품 등을 포함해 EU 지역 수출품의 50% 이상이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EU FTA 6차 서울 협상이 이틀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29일 "EU가 주장하고 있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의 원산지를 적용할 경우 국내 수출품 중 최소 50% 이상은 FTA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EU는 부가가치 기준뿐만 아니라 세번(관세를 부과하는 상품분류코드)을 함께 고려해 원산지를 판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령 협상을 통해 자동차의 관세를 3년 철폐 등 높은 수준의 개방을 EU로부터 얻어내더라도 주요 품목이 국내산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FTA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 측 주장이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한국이나 EU에서 최종 생산 과정을 거친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되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국 또는 EU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EU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품목별로 50%에서 최고 75%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가 제시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은 한미 FTA에서 타결된 35~55%선보다 훨씬 높다. 특히 EU는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전기ㆍ전자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으로 60%를 제시해 우리 측을 자극하고 있다. 만약 EU 안대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동차나 전기ㆍ전자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전기ㆍ전자 제품 등은 해외 현지공장에서 조달하는 부품의 수가 많아 역내 부가가치 기준 60%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자동차와 전기ㆍ전자는 EU 수출품 1ㆍ2위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전기ㆍ전자 제품이 148억달러, 자동차는 72억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 양 측은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서비스ㆍ투자,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간 EU 측이 수용을 거부해왔던 농수산물 세이프가드를 받아들이기로 해 반덤핑ㆍ세이프가드 분야는 타결 수순에 밟고 있다. TBT 분야에서 EU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메이드 인 EU(made in EU)'나 '메이드 인 해당 국가' 등으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EU 회원국별로 제품의 품질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EU 측에 27개 회원국 간 품질의 차이가 없는 품목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비슷할 경우 예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EU 내부에서도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made in EU'로 원산지 표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위생ㆍ검역 분야에서 EU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검역 지역화 인정 문제 등에 대해 절충을 시도했다. 검역지역화는 한 국가의 특정 지역에서 동ㆍ식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수입금지 등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 측은 검역지역화 인정 자체를 거부하지 않지만 EU 측에 검역 지역화 인정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측도 검역지역화가 실질적으로 주요 질병에 대해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제도 적용을 보장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력시간 : 2008/01/29 18:2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