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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사업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조정안을 낸데 이어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관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및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새만금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착공된 91년부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정치성 선심 사업이었다. 갯벌 보호냐 우량농지 및 수자원 확보냐 하는 명분 논쟁이 지속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액의 국고지원이 이미 확보된 지역발전사업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환경보호를 위해 2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국책사업을 무위로 끝내느냐의 선택일 뿐이다. 물론 환경단체측은 지난해 말 해수유통을 전제로 내부 간척지 일부에 1,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안을 내놓았다. 또한 농림부도 방조제를 완공한 뒤 간척지 조성과정에서 일부 용지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미 제시한 명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엽적인 타협안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더 이상 표류해선 안되다. 이미 총 구간 33㎞의 전체 공정 가운데 2.7㎞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고 있고 이미 지난 99년과 2003년의 두 차례에 걸친 공사중단으로 막대한 비용손실까지 초래했다. 따라서 기존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남은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처지다. 지속 가능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완공을 앞둔 국책사업을 이제 와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국력만 낭비하는 꼴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을 세우고 완공 후의 활용방안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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