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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6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07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이자 여당 당의장을 역임한 피고가 서해유전 개발사업과 방문판매법 개정 등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은 무죄로, 특가법의 알선수재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제이유 측이 5억2,0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변호사법 위반), 차명계좌로 2억1,07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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