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우선주들이 이상 급등현상을 보여 추격매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거래소 규정상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시총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미만이거나 90거래일 중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거래일 이상 되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현재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우선주는 유가증권시장 17개, 코스닥시장 2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동방아그우, 고려포리머우, 대창우, 사조대림우, 수산중공우 등 16개는 올 8월 12일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LS네트웍스우는 9월 4일 지정됐다.
코스닥에서 에이치엘비우와 한국테크놀로지우는 지난달 12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예방감시팀장은 "최근 급등한 관리종목 지정 우선주들은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루머가 인터넷 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상급등 우선주의 경우 추격매수 시 향후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땐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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