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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 직원·식당 종업원·미용사 등 주 52시간 이상 근무 못한다

16개 분야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br>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채택<br>경영계 "장시간 근무 불가피땐 어쩌나"


은행 창구 직원이나 식당 종업원, 미용사 등은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열고 금융업ㆍ광고업ㆍ음식숙박업ㆍ미용업 등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공익위원안 도출에 앞서 지난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12개 특례업종의 범위를 한국표준사업분류표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했다.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의해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과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 16개다. 이들 업종의 근로자들은 앞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그러나 육상ㆍ수상ㆍ항공 등 운송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는 특례가 계속 인정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특례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근로 도입 업무와 부서에 대한 규정은 더 세분화할 방침이다.



또 공익위원안은 특례업종으로 유지될 경우에도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대상업무, 부서, 연장시간 한도, 실시 방법, 후속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노사정위는 이번 안이 실행되면 현재 전체 근로자(1,055만명)의 37.9%인 400만명에 달하는 특례 적용자가 전체 근로자의 13%인 1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가 발표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진행해 19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안이 노사정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독자안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기집중적 예측 불가능한 업무로 인해 일시적 장시간 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특례에 남지 못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반면 한국노총은 "특례업종은 대폭 축소돼야 하며 나아가 아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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