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의 형기(징역 4년)가 절반을 넘는 내년 설(2월 중순)이나 3·1절에 일부 총수들의 가석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24일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경제위기 극복 해법 중 하나로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대기업의 힘"이라며 "경제위기 속에서 투자는 대기업 총수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도 이날 "경제인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춘 기업인을 차별적으로 제외해서도 안 된다"고 기존 견해를 재차 밝혔다.
이처럼 당정 고위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을 주장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가석방은 형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특별사면보다 비교적 쉽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세계 경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때 여권에서 거론되던 특사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묻혔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한 경우 형 집행을 정지해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최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각종 범법 혐의로 수감 중인 기업인들의 가석방과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에게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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