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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출발부터 ‘삐거덕’

3일 부터 은행 영업점에 보험판매 창구가 개설되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은행과 보험사들은 기본적인 대리점 계약 외에 수수료 배분 등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된 부속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일부 은행들이 본계약서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보험사가 거부하는 등 파열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깨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강행된 방카슈랑스가 당분간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렵게 됐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해 1일과 2일 이틀간 본계약서(은행의 보험판매대리점 계약)를 급조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지만 보험사와 은행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담아야 하는 부속약정서는 어느 곳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은행은 본 계약서에도 보험사들이 수용하지 못할 조건을 내세워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본 계약서상에 보험판매대리점 계약 기간을 1년(통상 3년~5년)으로 줄이고 보험료 수금비까지 업무대행 수수료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생보사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요구는 앞으로 ING생명과의 독점적 제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수금비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등 일부 대형 생보사는 국민은행과의 제휴 협상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방카슈랑스 관련 전산시스템 역시 충분한 시험 가동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 초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지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방카슈랑스가 시작되면 앞으로 보험사와 은행간의 분쟁은 물론 계약자들도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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