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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헌제청] 공정委 제재 어떤게있나

과징금·시정명령·경고등 4가지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취하는 제재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행위중시명령), 법 위반 사실공표, 경고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중 과징금 부과는 해당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만큼 이를 회수한다는 취지다. 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별도로 법 위반 행위자나 법인을 검찰에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정유사의 군납유류 담합입찰에 대해 이 같은 이중 처벌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주로 법 위반 사실이 크고 경제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제도는 부당내부거래와 부당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위반유형에 따라 12가지로 나눠 각기 다른 부과기준을 두고 있다.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계약금액의 최고 5%를, 부당내부거래는 지원성 거래규모의 10%까지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액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98년 1,360억원, 99년 1,467억원, 2000년 2,233억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실제 징수액은 3분의2 수준에 그치고 있다. 30대 그룹의 경우 98년부터 총 3,83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1,399억원이 체납돼 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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