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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규제 개선 위험성 완화책도 포함돼야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오는 정기국회에 ‘금융회사지주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받아오던 규제를 완화해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또 캐피탈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자산규모가 적은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업종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은행에 부수업무로 금속ㆍ원유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를 허용하고 증권업에 대해서는 수시공시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펀드의 공매도도 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규제개선과제 재정비 방안은 금융시장을 외국자본에 한층 개방하고 국내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업무영역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를 육성한다는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의 자산운용 범위를 넓혀주고 외국계의 국내 진출을 용이하게 하면 상호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부 외국계 은행의 경우 당장 금융지주사를 설립, 선진 금융기법으로 국내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는 토종 은행들이 거의 다 사라질 정도로 외국계가 점령해 있는 상태다.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자본이 우리 금융업계를 석권하는데 따른 자생력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사들의 규제완화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고위험 자산투자 등에 대한 감독도 함께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으나 중소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위협 받을 경우 그 만큼 위험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규제완화에 따른 후유증은 없을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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