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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 어민 손해배상소송 패소
입력2010-06-24 13:46:29
수정
2010.06.24 13:46:29
법원 “원전 손실보상금 적어도 합의서 있다면 이의제기 불가”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어민들이 “원전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잘못 책정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어민 강모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을 각하해 원고패소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은 어민들과 한국 수력원자력이 맺은 합의서에 따른 결정”이라며 “합의서는 신원전 1, 2호기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어업권 피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명분의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전 가동시점 이후에 경주시로부터 어업권을 인정받은 원고들과 그 전부터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들과는 보상금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손실보상금이 타 어업권 보유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합의서가 부당했다는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씨 등과 보상합의를 할 때 보상금 기준이 될만한 타 어업권자의 보상액 등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모씨 등은 지난 2003년 신월성원전 1, 2호기 운영으로 발생할 온배수 피해에 대해 보상해달라 요구했고 한국 수력원자력은 학계 조사를 거쳐 총 22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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