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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인근 어민 손해배상소송 패소

법원 “원전 손실보상금 적어도 합의서 있다면 이의제기 불가”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어민들이 “원전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 잘못 책정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4일 어민 강모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을 각하해 원고패소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실보상금은 어민들과 한국 수력원자력이 맺은 합의서에 따른 결정”이라며 “합의서는 신원전 1, 2호기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어업권 피해에 대해 향후 어떠한 명분의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전 가동시점 이후에 경주시로부터 어업권을 인정받은 원고들과 그 전부터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들과는 보상금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손실보상금이 타 어업권 보유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합의서가 부당했다는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강씨 등과 보상합의를 할 때 보상금 기준이 될만한 타 어업권자의 보상액 등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모씨 등은 지난 2003년 신월성원전 1, 2호기 운영으로 발생할 온배수 피해에 대해 보상해달라 요구했고 한국 수력원자력은 학계 조사를 거쳐 총 22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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