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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도발때 함포로 타격 미국도 동의"

국방부 "北도발시 한국군 자위권 행사에 美도 동의" <br> 金국방 '先조치 後보고' 지시… "적 위협 근원 없앨 때까지 응징"

미국은 북한 도발시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 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자위권 행사에 동의했다고 국방부가 7일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先)조치 후(後)보고’ 개념에 따른다”면서 “적의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로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어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교전규칙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 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전투기로 정밀 타격한다는 데 미국 측도 동의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이날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전제로 우리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국의 입장(군사적 강력 대응)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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