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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 저축銀 영업정지] 가지급금 지급 어떻게
입력2011-02-17 17:43:45
수정
2011.02.17 17:43:45
다음달 2일부터 1,500만원 한도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 중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예금자는 다음달 2일부터 한달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면 가입당시 이율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의 70~8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 받기가 어렵다.
예보는 두 저축은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파로 지난달부터 일부 예금인출이 이미 이뤄지며 현재 정확한 예금자 수와 예금액이 파악되지 않아 어느 정도의 가지급금이 지급될지 전망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두 저축은행이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있어 당분간 영업이 정지된 것"이라면서 "예금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다음달 2일부터 최대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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