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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임플란트 분쟁해결 기준 만든다

공정위, 올 소비자정책 계획

스마트폰과 임플란트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밝힌 '201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스마트폰ㆍ유무선 결합상품, 임플란트 등 새로운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반 휴대폰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만 있을 뿐 애플리케이션 구매, 수리, 환불 등과 관련한 스마트폰과 유무선결합상품 대한 해결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현재 치과협회가 마련한 계약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의견을 수렴해 연내 임플란트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된 리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동시에 부여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앙부처에 리콜 권한이 없는 일부 품목들은 전국적인 리콜을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농·축산물 안전검사 및 단속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전체 축산물의 70%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배추김치ㆍ어묵류ㆍ냉동식품ㆍ빙과류ㆍ레토르트ㆍ비가열음료 등 7개 식품에 대해 HACCP 의무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어린이ㆍ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100개 품목 시판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 체험을 가장한 유료결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음악·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 약관 마련 및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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