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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외담대 수수료 규제 없앤다

공정위, 도급·유통분야 과제 정비

원사업자-금융사 사전합의 결정

갑을관계 기준 매출액으로 통일

앞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 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수수료를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수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경쟁 당국의 원사업자 판단 기준이 연간매출액으로 통일되고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처리기간은 3년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급·가맹·유통 분야 12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법의 어음 대체결제수단 수수료 고시가 폐지됐다. 그동안 하도급법에 수수료율은 7%로 규정돼 있었다. 이같이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즉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5%인 경우 원사업자는 2%의 추가 부담을 지고 9%라면 수급 사업자가 2%를 더 내야 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담대는 연 4~9%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되는데 7%라는 규정이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불필요한 규제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갑을관계는 연간매출액만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연간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종업원 수를 중심으로 금액과 인원이 많으면 원사업자로 본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의 등장으로 거래상 우위를 판단하는 데 종업원 수는 더 이상 의미를 두기 어려워졌다. 예컨대 매출액 10억원에 종업원 50명인 A사가 매출액 1,000억원에 종업원 49명인 B사에 위탁을 하는 경우 B사가 거래상 교섭력이 더 클 가능성이 높은데도 A사가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해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실질적인 거래상 우위관계를 매출액만으로 판단해 이런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원사업자로 인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의 변화와 정보·기술 발전 등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필요하게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 위반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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