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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개정 유사 관세 78억 부당감면 받아"

5개 정유사가 할당관세 78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지식경제부ㆍ관세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시중 5개 정유사의 면세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이에 근거해 78억7,000만원의 할당관세를 감면했다. 정유사들은 원유정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연료 가스의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이를 면세 원유로 산정해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다. 지경부의 한 기술서기관은 지난 2005~2007년 자문수당 명목으로 모 연구조합 사무국장으로부터 39차례에 걸쳐 89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대한석탄공사 퇴직근로자 246명에 대한 전업지원금 지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경부가 정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1명에게 18억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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