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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차서 '홧김투신'도 보험금 줘야"
입력2006-06-26 11:15:40
수정
2006.06.26 11:15:40
달리는 차 안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숨졌더라도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6일 보험사 S사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투신해 숨진 남모씨의 남편 김모(53)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아내가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극도의 흥분된 상태에서 뛰어내려 도로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내가 충동적으로 저지른 우연적인 사고인 만큼 약관이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김씨의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03년 9월 김씨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남씨가 홧김에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한 뒤 남편 김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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