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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외고 탈락 44명 전원합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김포외고 탈락 44명 전원합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부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취소 무효확인' 소(訴)를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28일 '합격생'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본안소송(합격취소 무효확인)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신입생 선발 시험을 통해 합격됐다가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피고(김포학원) 측이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는 한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원고의 승소 판결로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0명(부정행위자 1명 제외)의 학생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포외고로부터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44명을 제외한 2명이 추가로 제기한 "합격취소 처분을 무효화해달라"는 본안소송의 판결을 오는 2008년 1월11일 오전10시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원고(학생)들이 부정행위자라는 전제하에 합격을 취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제 사유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지난 11월19일 김포학원이 원고에게 처분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에 합격이 취소됐던 44명이 최종 합격자로 확정되면 이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10월30일 실시된 일반전형의 기존 합격자 124명과 이달 20일 재시험에 합격한 57명 등과 함께 내년 3월 김포외고에 입학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중학생들인 이들은 본안소송에 질 것에 대비, 현재 모두 서울 지역 일반계 고교 입학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1월 초 진학학교 배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김포외고에 진학할 경우 일반계 고교 입학지원을 철회하면 된다. 이번에 승소한 44명이 모두 입학하게 되면 김포외고의 내년도 신입생은 당초 모집정원 184명보다 44명이 늘어난 228명이 된다. 입력시간 : 2007/12/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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