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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을…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자 감금치사<br>대법, 30대 남자 징역 10년 확정


30대 男,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을…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자 감금치사대법, 30대 남자 징역 10년 확정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납치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확정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차에 감금한 채 운행하다 여성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올 초 뺑소니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 2월 서울 이태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후 A씨는 B양이 계속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음주상태로 차를 몰았고 겁에 질린 B양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뛰어내리면서 결국 A씨 차 뒷바퀴에 치여 사망했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했고 감금범행에 따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는 등 사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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