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기술기사 정모(46)씨의 항소심에서 "범행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정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991년부터 18년간 현대차에 근무한 정씨는 2007~2011년 김모씨 등 투자자 18명에게 접근해 배당금 20%를 보장하는 현대차 해외·국내 특별판매 사업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56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차량 특별판매가 실제 이뤄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현대자동차 서류 양식을 그대로 본뜬 가짜 문서를 만들고 법인인감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씨는 현대차의 문서뿐 아니라 법인 등기부까지 위조했고 공범들에게 현대차 임원 행세를 하게 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 중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경매로 집이 처분된 사람도 있으며 다수가 정씨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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