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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위헌' 혹은 '합헌'?

사진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제도로,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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