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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도 납골당설치 허용

개발사업구역 10%이상 공원부지로오는 7월1일부터는 공동묘지 이외의 녹지지역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사업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해야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녹지지역 등지에는 원칙적으로 차량 통행용 도로나 취락지구 등 기존 마을과 연결되는 도로 외에는 도로가 들어설 수 없게 돼 과도한 개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오락.휴양시설로 쓰이는 유원지는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조성하거나유지해야하고, 용적률도 종전의 200%에서 100% 대폭 하향조정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농림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또 생산녹지 지역에는 농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전기공급설비와 가스공급설비 등 일정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특히 납골당을 종전의 공동묘지 분류군에서 제외, 녹지에 납골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납골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골당을 허용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어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오락.휴양시설로 이용되는 유원지의 경우 전체면적의 40% 이상을녹지로 조성하거나 유지하도록 하고 용적률도 종전의 200%에서 100%로 크게 낮춰 경관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유원지 전체에 건물과 공작물이 마구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미관훼손 등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특히 보행자 도로 등 도로와 광장에는 장애인 등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점자표시.경사로 및 야광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단독주택지역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도로율은 20-30%로, 저층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2종 전용주거지역의 도로율은 15-25%로 도로면적 비율을각기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대규모 주택개발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때에는 개발사업 구역면적의 10%이상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이 최근 전면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그간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 입력시간 2000/05/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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